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안전한 부동산을 거래를 위해 계약 당일이나 계약 전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니 꼭 알아두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장부를 말해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 및 채무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거래 전에 미리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직접 열람, 발급하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 거래처럼 큰 액수의 돈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직접 정보를 알아보면서 일을 처리해보는 경험을 하면 다음 거래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을 할 때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돼요.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수수료를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클릭
* 확인하려고 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간편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 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중에 선택)
- 화면 열람에서 출력하게 되면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용 등기부등본)를 출력해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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