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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제나의 기록 2021. 2. 22.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안전한 부동산을 거래를 위해 계약 당일이나 계약 전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하니 꼭 알아두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장부를 말해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 및 채무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거래 전에 미리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직접 열람, 발급하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 거래처럼 큰 액수의 돈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직접 정보를 알아보면서 일을 처리해보는 경험을 하면 다음 거래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을 할 때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돼요.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수수료를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클릭

 

* 확인하려고 하는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간편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 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중에 선택)

 

- 화면 열람에서 출력하게 되면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용 등기부등본)를 출력해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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