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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3단계 기준과 조치 내용 -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

by 제나의 기록 2020. 12. 13.

코로나 3단계 기준과 조치 내용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ㅠㅠ 

설마 천 명이 넘어서지는 않겠지... 하고 바랬는데 이미 천 명이 넘어섰고,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수.

그동안은 알고 있는 지인 중에는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슬슬 한, 두 명씩 생기고 있어요.

 

언론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3단계로 격상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3단계 격상의 기준

 

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3단계로 격상이 되어요.

이때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이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해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일 평균이 600명대 후반이어서 아직 3단계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산세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3단계 격상 조치가 실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코로나 3단계로의 조치가 된다면,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에 집합 금지가 실시돼요.

또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된다고 해요.

사실 10인 이상의 모임은 3단계 조치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제를 했어야되지 않나 싶어요.

 

동네 커피샵이나 음식점에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스키장에 사람들로 붐비는 기사를 보니 앞으로도 당분간 끝나지는 않겠다 싶어서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ㅠㅠ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 실내/실외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 직장 :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 근무를 의무화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는 거리두기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결혼식 :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함

 

- 장례식 : 가족 참석만 가능하고, 가족 참석에 한해서 10인 초과가 허용됨

 

- 실내 체육 시설 :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 시설 집합 금지, 이용 중단

 

- 식당 : 영업장 면적 8㎡당 수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

 

- 카페 : 개인이나 프랜차이즈 모두 홀 영업 불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

 

- 학교와 학원 : 집합 금지로 원격 수업만 가능

 

- 교회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이나 식사 금지

 

- KTX 와 고속버스 : 발권수를 50% 이내로 제한

 

- 마트, 편의점, 약국 등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3단계 집합 금지 조치에서 예외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이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적극 참여해서 자유롭게 실내, 외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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